[법정에 선 유령의사②]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 법 규정 절실

기사승인 2016-06-20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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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유령의사②]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 법 규정 절실

최근 모 방송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서울 모 정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관행이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유령수술, 유령의사,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11개 추진과제에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이 포함됐다. 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로 의료기관이 수술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수년간 사회문제가 됐던 유령의사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 착용하는 옷에 의료에 관한 정보가 담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 담당 의사의 면허 종류와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단체들과 함께 성형외과 등에 자율적으로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유령의사 또는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측은 유령의사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된 정형외과병원의 무면허 수술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다. 병원은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모두 공범이 되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측은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유령수술’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의사면허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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