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논의의 장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7-05-1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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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논의의 장 마련할 것”[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면서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내부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던 가운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법관 논의의 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측에서 준비 중인 학술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연구회 측은 해당 학술행사에서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이 전 상임위원이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이 전 상임위원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은 부당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임 전 처장은 같은 달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사직했다.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지난 15일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사태 책임의 소재 등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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