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회계부정·보조금 부정 사용 91건 적발

기사승인 2017-07-31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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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회계부정·보조금 부정 사용 91건 적발[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사례1=사회복지법인 A법인 대표이사가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친척에게 7필지를 이전했고, 9년 후 다시 3필지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이전하다 적발됐다. A법인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사례2=G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 및 특별활동비에 보육료 10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부당 집행된 보육료 1010만원은 시설회계로 반환 및 행정처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다.

조사에 따르면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 전에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2300만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했다.

또한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2억3800만원),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4건(2200만원) 등은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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