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 급여 적정성 인정

기사승인 2017-09-14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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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 급여 적정성 인정암젠코리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가 급여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13일 11차 회의를 열고 8개사 18품목에 대한 급여결정을 논의했다. 

암젠 키프롤리스주(30, 60㎎)의 경우는 그간 다발골수종 환자 치표에서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급여에 어려움을 겪다 이번 약평위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키프롤리스의 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포함 3제요법,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와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를 두고 이뤄졌는데 최종적으로 KRd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젠자임코리아 고셔병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밀리그램’ ▲명인제약 간질치료제 ‘큐팜주사 500밀리그램’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치료제 ‘실반트주 100, 400밀리그램’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제도 2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는데 엘지화학 불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 75IU, 150IU, 225IU, 300IU 4품목과 동아에스티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IU, 150IU, 225IU, 300IU 4품목 등 8품목이다.

반면 간염치료 전문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B형감염치료제 ‘베믈리디정’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비리어드’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제동이 걸렸다. 

조건부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베믈리디정이나 시그니포라르 주사의 경우는 약가조정 등 협의가 진행되면 급여진입이 가능하다.  

한국노바티스의 ‘시그니포라르주사’(20, 40, 60mg)도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