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깁스·부목 등 의료행위

기사승인 2017-12-04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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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깁스·부목 등 의료행위
# A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하고, 병원측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단에 83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0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