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 접수…최대 36개월분 급여 지급

기사승인 2017-12-28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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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 접수…최대 36개월분 급여 지급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향후 2년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향후 2년내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에게는 직급에 따라 27~36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 퇴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퇴직이 확정된 이들은 내년 1월 19일자로 퇴사하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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