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기사승인 2018-03-15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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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련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 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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