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에 임상심리학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18-03-30 1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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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담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안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인지행동치료의 시행 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개편안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편안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학회는 “개편안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에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의사 외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제됐다. 이런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현격히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254명이다.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이다. 학회는 우울증의 예만 보더라도 앓고 있는 국민의 수가 61만명을 넘기 때문에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만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그동안 시행해 오던 인지행동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인력의 수련 및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받고 수련받은 전문인력의 활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후속 전문가의 추가 양성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 감소 및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 하에 상근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이 실시할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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