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인하

기사승인 2018-05-21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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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가 연 4~6%에서 연 3%로 인하된다. 또한 채무변제순서로 기존의 연체이자→원금 순서에서 원금→연체이자 순서로 변경된다.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 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시행에 따라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기본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연체이자와 원금등의 채무변제순서도 바뀐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이었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연간 대출규모가 약 2100억원에 달한다. 보훈처에 다르면 총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이다. 다만 민간은행에 위탁해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생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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