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이는 카시트,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기사승인 2018-07-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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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카시트, 똑똑하게 사용하세요현행법에서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교통사고 중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 결과, 카시트 착용 전후 어린이의 머리 중상 발생 위험이 98.1%에서 5%로, 복합상해 위험은 99%에서 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시트를 오래 사용하는 것 만큼이나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한 카시트 선택 …유럽 안전기준 확인해야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품목인 만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기준을 잘 몰라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시트 착용 시 정면 충돌 실험만 진행하는 한국·일본 등과 달리, 유럽에서는 정면·후면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례로 영국 프리미엄 토탈 유아 브랜드 조이(JOIE)는 국내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유럽의 권위 있는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ADAC 인증을 통과하며 탁월한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국내 교통사고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측면 충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방, 후방, 측면, 전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고 유형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360도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후방장착 필수

신체 기관의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반드시 후방장착(뒤보기)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 사항으로, 아이가 역방향으로 앉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등과 엉덩이 쿠션으로 넓게 분산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 이전의 아이들은 신체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 앞으로 쏠릴 때 지지대가 없으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일수록 후방 장착에 강점을 가진 카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시트 무상교환 프로그램 알아두기

카시트는 자동차 안전 용품으로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카시트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카시트를 교체해야 하지만 카시트를 구매할 때 사후 프로그램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이미 카시트를 구입한 고객이라도 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더욱 안전하고 현명하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의 체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의 후방 추돌로 인해 피해 차량이 폐차까지 간 대형사고에서 카시트에 앉은 3세 남아는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 최씨는 ㈜에이원의 '카시트 무상교환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고 내용을 접수한 뒤 동일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에이원 관계자는 "카시트는 구입·장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관리해 최상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더불어 사후 카시트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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