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시즌, 여행 전 꼭 챙겨야할 환전·카드·보험 등 금융정보

기사승인 2018-07-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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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 여행 전 꼭 챙겨야할 환전·카드·보험 등 금융정보여름 휴가 시즌이 또다시 찾아왔다.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전 환전, 신용카드, 보험 등 금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한층 더 즐겁고 유익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한전,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세요

환전수수료는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만약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했다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시간을 헛걸음을 덜 수 있는 팁이다.

주요 통화(미국 달러, 유로, 엔)의 경우 은행별로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의 경우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중환전)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외국동전 처리가 쉽지 않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은행에서 환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은행연합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 해외여행 시 불의의 사고 대비하세요

여행자보험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골랐다면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콜센터·보험대리점,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한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면 된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경우 귀국 후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도난을 당했을 경유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또한 수하물, 휴대폰 도난시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학인증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원화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된다.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서 1회 신청시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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