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 가능성 BMW 차량에 '강제 운행정지 명령'

기사승인 2018-08-08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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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오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정비이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운행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대상 차량 정보를 제공받고 단속에 나선다.

현재 리콜 대상인 차량은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이중 지난 7일까지 약 4만여대가 점검을 완료했고 3726대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BMW 화재처럼 생명·신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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