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신분‧자격 확인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

기사승인 2024-05-13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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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신분‧자격 확인
서울의 한 병원. 사진=박선혜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신분‧자격 확인
이미지=건강보험공단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