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최초 법관탄핵 성사 여부 관심…민주당 독자 발의 가능

야당 반대로 과반 찬성 필요한 가결까지는 난항 예상

기사승인 2018-11-20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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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최초 법관탄핵 성사 여부 관심…민주당 독자 발의 가능국회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 최초로 성사될 지 주목된다. 소추안은 여당의 독자적 발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온 정의당 외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에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당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탄핵소추는 유보적이다. 당내 찬반도 나뉜다.

법관 탄핵소추는 현행법 상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100명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해야만 의결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의결은 최소 150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의당(5석) 외에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 협조가 있어야 한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안을 제출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한다.

한편 현직 법관 국회 탄핵소추안은 제헌 국회 이래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없었다. 12대 국회 당시 신한민주당은 유태흥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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