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특감반원 “여권 비위 보고하자 쫒겨나”…靑 “일방적 주장”

기사승인 2018-12-14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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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특감반원 “여권 비위 보고하자 쫒겨나”…靑 “일방적 주장”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한 언론 매체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김 수사관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으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메일 제보를 통해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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