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안’ 논의… “지역 대표 의석 늘어나”

기사승인 2019-03-17 1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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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권역별 비례 75석안’ 논의… “지역 대표 의석 늘어나”

여야 4당이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 배정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 기존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없어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며 김재원 의원의 자료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과적으로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추후 발표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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