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금감원의 하나은행장 인사 개입, 초법적 직권남용”

기사승인 2019-03-28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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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금감원의 하나은행장 인사 개입, 초법적 직권남용”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장 선임 문제를 두고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면담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명목으로 하나금융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한 행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결격사유 규정 취지를 무시한 법의 한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하나금융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했다. 유력후보였던 함 전 행장은 이틀 뒤인 28일 면접 포기의사 밝히면서 지성규 부행장이 하나은행장에 선출됐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배구조 리스크관리는 기본소임에 해당한 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금융회사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나 하나은행 임원추천위원에 속한 사외이사에게 함 전 행장의 법률리스크 우려를 전달해 결과적으로 함 전 행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함 전 행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018년 6월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결격사유의 어떤 사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배구조법에 나와있는 금고이상 실형 선고,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것. 

김 의원은 금감원이 함 전 행장이 연임 될 경우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식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만 되어도 법률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워 금융회사의 어떠한 경영활동에도 금감원 개입 가능하다는 초법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최근 금융경력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인 메리츠금융이나 유암코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논란과 결이 다른 것으로 금감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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