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 사실상 불가능…소비자피해 주의

공정위 ‘상조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9-07-22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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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 사실상 불가능…소비자피해 주의“만기가 되면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의 상당수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 즉 ‘만기 직후’가 아닌 ‘10년 경과’이거나 심지어 최장 3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상수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모집인의 설명이나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아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1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해 재등록해야 됨에 따라 상조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월 5만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의 상품도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해야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러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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