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비급여 시술 가능? 지침 없어 의료기관 ‘혼선’

피부‧성형 시술 등 문의 이어지지만…병원도 결제 가능 여부 몰라

기사승인 2020-05-13 02:00:00
- + 인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비급여 진료 및 검진을 받고 싶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경제회복을 위해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시켰다. 또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연매출 10억원이상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비급여 시술이나 검진을 받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니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고, B씨는 “몸이 갑자기 나빠져 정밀검사를 해볼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으면 MRI도 찍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켈로이드나 발톱무좀 치료, 사마귀‧연성섬유종(쥐젖) 제거, 피부‧보톡스 시술, 성형, 치과진료 등 미용시술에 대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모든 진료비로 쓸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다.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 일반검진, 피부시술, 성형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결제 관련 문의를 해 본 결과, 모두 “(지원금으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할 텐데 잘 모르겠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일단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병의원은 된다고 했으니 될 것 같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한 대형 성형외과병원은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이 10억원 미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 (우리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따로 (지원금 사용 가능 진료 항목 관련) 내려온 공문이 없다.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 될 거라고 보지만 성형외과같은 비급여 진료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특별히 공문이나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지원금 사용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수는 없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사가 관리하고 카드사별로 코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사용과 관련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사용처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매장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것은 아니나 (스티커) 샘플을 받아 보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으로 비급여 시술 가능? 지침 없어 의료기관 ‘혼선’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