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확대…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연장

기사승인 2020-06-01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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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확대…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연장[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한 전국 공항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등 모든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 또 상업시설의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기존 5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여객 감소와 매출 하락이 심화되고 있어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 임대료 담, 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의 감면율이 대‧중견기업의 경우 20%에서 50%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최대 75%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해당된다. 특히 국토부는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기존 지원대책 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존 3월에서 5월까지인 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표 납부 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8월까지(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납부 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8월 임대료 납부 유예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연체료를 연 8%~15.6%에서 연 5%로 인하해 입주업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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