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선일보 상대 2억 소송

기사승인 2009-02-06 2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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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46)는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정 판사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했으며 이것이 서울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왜곡해 전달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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