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에이즈환자 ‘오리무중’…불법체류자 4명 보건당국 관리 벗어나

기사승인 2009-02-24 0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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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당국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외국인 에이즈 환자 중 1/3이 소재를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소재파악 등을 위한 전문추적반 등이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수원출입국관리소에 모두 12명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신원이 확인된 태국인 Y씨(34) 등 8명 가운데 4명은 자진출국 또는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국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관할 보건소의 정기검진 등을 통한 관리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보건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종적을 감춘 채 생활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이나 성접촉 여부 등에 대한 2차검진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추가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수도 2006년 47명, 2007년 88명에 이어 2008년 10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에이즈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외국인 건강검진이 전무한 상태여서 실제 감염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곳곳의 취약지역을 순회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없는 상태”라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성에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A씨(36·여)가 2006년 군산 모 보건소가 실시한 외국인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안성지역에서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 적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박석원 노수정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