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시 법·규정에 따라 대응…비상 진료대책도 마련

복지부,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및 의대정원증원 10문 10답 배포

기사승인 2020-08-05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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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시 법·규정에 따라 대응…비상 진료대책도 마련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강력 대응 의지를 고수하자 정부가 대국민 설명에 나서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난 7월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400명,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고,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을 밝힌 전공의에게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일부 의료단체가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는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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