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대 학생만 국시 응시료 더 내요?

국시원, 물가상승률 따라 인상… 전 직종 동결·인하 계획

기사승인 2020-10-27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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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간호대 학생만 국시 응시료 더 내요?
서울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료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난색을 표했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9만원의 응시료를 지불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응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1만1344명의 서명이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였다.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수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시험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응시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시원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2만명 가까이 되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자에게 1인당 1만8904원의 차익을 남겼다“라며 “결과적으로 (간호직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타 직종의 응시료까지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의 골자는 국시원이 타 직종의 국가시험 응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은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주도하는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게시됐다. 

간호직 국가고시에서 국시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의사의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는 28만7000원이다. 시험 진행에 필요한 원가 31만5776원의 약 90% 수준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19만5000원으로, 원가의 40%이하다. 반면 간호사의 응시수수료는 시험 원가의 120% 이상이다. 

직종별 국가시험 응시료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료가 유독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시원은 이후 비판을 일부 수용,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료를 인하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료는 지난 2012년 9만2000원에서 ▲2013년 9만5000원 ▲2014년 9만6000원 ▲2015년~2016년 9만8000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2017년에는 9만3000원으로 5000원 감소했고, 2018년부터는 9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원가에서 응시자가 부담하는 비율의 직종 간 차이는 크게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다른 직종의 응시료도 하락하거나 동결됐기 때문이다. 2017년 30만2000원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은 2018년 28만7000원으로 인하됐다. 의사 필기시험과 한의사, 치과의사의 응시료는 지난 2015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국시원은 간호직 응시료 인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응시료를 동결·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가시험 응시료 책정 방식에 대해 “모든 직종의 응시료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상향됐다”며 “간호직 응시료에만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시료를 큰폭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시원 수입의 80% 이상은 응시료에서 확보되고 있으며, 국고 지원 비율은 18%에 불과하다”며 “응시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책정하기 때문에 국시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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