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보고돼

방역당국 “국내 재확산 가능성 유념해 방역수칙 지켜달라”

기사승인 2020-10-27 1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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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보고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작된 13일 오전 청량리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운영을 재개한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했는데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미흡 ▲급식실 및 흡연장 등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했다. 

또 비대면 방식이 아닌 직접 참석해 진행되는 각종 학회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항상 유념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