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장관’도 처벌받나… 법 제정 ‘제동’

법사위 전문위원, 모호한 ‘상급자’ 범위 및 과도한 ‘처벌’ 지적… 민노는 이낙연 사무실 점거하며 처리 ‘압박’

기사승인 2020-11-23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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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장관’도 처벌받나… 법 제정 ‘제동’
▲지난 6월10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모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소연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7조는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를 두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상급자’의 개념과 범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 “직무유기죄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벌금형으로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