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오는 21일 결심

뇌물 수동적이냐 대가성이냐 놓고 특검 vs 변호인 '공방'
7일 이재용 양형 가를 '준법감시위' 심리 의견 나와

기사승인 2020-12-01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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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오는 21일 결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선고는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종 공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을 듣고 공판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리한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오는 3일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나흘 후인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이 법정에 서서 점검결과를 직접 진술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진술을 듣고 이 부회장의 양형을 정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때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측이 '뇌물'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뇌물공여는 승계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뇌물의 적극적·능동적 성격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수동적 지원이라고 맞섰다.

직전 공판에서도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능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뇌물로 정의했다"며 항의했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놓고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검찰도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하는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부회장 심문을 통해 전문심리위원 의견의 사실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논의한 뒤 다음 기일(7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으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