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된 국가보안법, 이제 땅에 묻자” 시민단체 공동선언 나서

기사승인 2020-12-01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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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된 국가보안법, 이제 땅에 묻자” 시민단체 공동선언 나서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진보당 등은 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비정상화’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얻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이나 질긴 목숨을 유지하며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됐다”며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공약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이야기했다. 

“72년 된 국가보안법, 이제 땅에 묻자” 시민단체 공동선언 나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회원들이 30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7조 폐지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1일 제정됐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자, 그 지령을 받아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 탄압에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독재정권 등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반발이 커 무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보안법 7조를 먼저 폐지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국회에서도 화답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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