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능성… 16일 조정안 발표

기사승인 2021-01-14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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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능성… 16일 조정안 발표
▲사진=전국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따라 강화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한 은행 영업점에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또 전 지역에 5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의)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는) 100∼200명대까지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윤 반장은 “3차 대유행에 대한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약 6주 동안 영업을 멈춘 상황이다.

윤 반장은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등의)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6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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