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송금받고 잠적하면 분쟁 아닌 '사기'...오해 말아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놓고 책임범위 논란
당근마켓 "개정안의 플랫폼 책임은 분쟁에 해당" 주장
명백한 사기행위는 경찰과 협조해 신원 확보해

기사승인 2021-03-2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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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당근마켓의 사기 주의 알람 메시지. /제공=당근마켓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당근마켓이 송금받고 잠적한 판매자 피해는 분쟁이 아니라 사기라며,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지만 플랫폼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근마켓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거래 잠수'나 '송금 받고 잠적' 피해 사례는 분쟁이 아닌 명백한 사기이자 수사기관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 거래자간 또는 플랫폼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자를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 조치하려 할 경우 추가적인 범행에 연루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한다"며 "통상 범죄사건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자상거래상의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면서 불거졌다.

특히 제29조 부분은 플랫폼 내 개인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당 플랫폼이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과 달리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로, 이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당근마켓은 "29조 부분은 분쟁이 생겼을 때를 의미하며, 범죄 행위인 사기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기를 분쟁과 혼돈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기의 경우 플랫폼은 이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접수되는 사기사건 발생 시 1:1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배거래시 계좌송금과 관련된 사기의 경우 송금한 계좌번호 정보 또는 당근마켓 가입 시 확보된 전화번호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신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개인정보 제공 부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사기 사건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의 분쟁과 사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근마켓은 "사기 영역에 대해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로 나누어 대응하며, 사기이력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주의 알람을 보내주고 대리인증 통한 사기방지를 위해 경고 문구를 인증문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채팅창, 대상자의 프로필화면 등 서비스 곳곳에 신고하기 기능을 배치하고 있다"며 "신속한 경찰서 신고 연계 후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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