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문구는 선거운동? 넷플릭스 광고 '논란'

기사승인 2021-03-26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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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민주야 좋아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이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왼쪽에 '넷플릭스'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있어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한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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