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

입력 2021-08-05 1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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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11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거리두기 4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먼저 종교시설은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대면활동이 허용(최대 19명)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창원소식] 창원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

체육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창원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시설 등)은 전면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민간(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금지 △고강도 실내 유산소운동(탁구,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은 최대 2시간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제한되며 경기관람수칙도 변경돼 오는 8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FC리그 vs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광시설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 스카이워크, 짚트랙, 무빙보트는 정상운영되지만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또한 △해양드라마세트장인 김해관 및 야철장, 돝섬 내 방문자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매점포함)은 폐쇄되며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지한다. 

마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4단계 격상 지침에 맞게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다례교실 등 모든 체험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13일 제76주년 광복경축음악회와 15일 창원대종 타종행사는 방문자 간 감염발생 우려로 취소한다.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등 23곳 임시휴장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은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산하 체육시설 등 23개소에 대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

임시휴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은 창원축구센터를 비롯해 마산야구장, 창원국제사격장 등 경기시설과 시민생활체육관과 의창·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늘푸른전당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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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약자콜택시, 시립상복공원 등 장사시설, 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과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관(의창·성산·마산합포) 등 18개소는 정상 또는 제한운영한다.

공단은 지난 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각 시설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시설 휴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창원레포츠파크, 무관중 경륜 경주 개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가 6일부터 창원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륜 경주를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레포츠파크는 거리두기 단계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추후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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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으로 펼쳐질 경륜 경주는 총 12경주(창원3, 광명6, 부산3)가 실시된다.

한편 지난 5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관중 경주 기간 중에도 모바일을 통해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