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민식이법’ 개정을 제안합니다”초등학생의 청원

기사승인 2021-10-28 17:53:04
- + 인쇄
[동의하십니까] “‘민식이법’ 개정을 제안합니다”초등학생의 청원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의 수정·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5시 기준 151명이 동의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약자인 어린이를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같은 어린이로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훗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제안한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역을 정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스쿨존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스쿨존 표시(노면 표시)가 맞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울산 남구, 광양지역 등 49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비율이 86.1%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교통안전교육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흥미롭고 진지하며 아이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민식이법을 악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교통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지진대피 훈련 등의 안전교육처럼 경험한다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악용을 막아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처벌 기준을 속도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처벌 기준을 속도로 정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스쿨존에서 속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에게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악용을 막을 방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충청남도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및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5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아이들이 달려드는 차량에 뛰어드는 척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합니다. 민식이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유용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현재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에는 벌금형이 없어 과실범일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며 “스쿨존에만 벌금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량의 수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징역형과 벌금형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꿀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