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내부자 거래’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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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2-09 0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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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내부자 거래’ [알경]
쿠키뉴스 DB

“좋은 정보 좀 없어?”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실무자들, 증권부 기자들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기업 정보 접근성이 높으니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말이죠. 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주가가 크게 오를 호재가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량사와 합병을 한다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 등 내부자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호재를 미리 알고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사두는 ‘행운아’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기대가 현실이 되면 행운아는 범죄자가 됩니다. 회사의 내부자든, 그 회사를 깊이 알고 있는 외부인이든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는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아는 기업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들이 주식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정보를 주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알려준 이와 매매한 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주가에 타격을 입을 소식을 미리 아는 기업 임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하면, 모른 채 남아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엄연히 불법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문제는 고질병으로 남아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0년 8월까지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 부당거래 사건이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최근에도 내부자 거래 의혹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회장과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3주 사이 악재가 겹치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주가는 20% 안팎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자 거래를 원천 하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입증해내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늘 의혹은 수두룩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부자 거래를 막을 대안은 선진국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내부자 거래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았고, 실형을 살더라도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당 거래에 대해 방지 효과가 있을 만큼의 징벌적인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부자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단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내부자 거래 피고인에 대해 최대 징역 11년과 벌금 1000만 달러(115억원)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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