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이?… 약사법 위반 정황 수백건

“통제되지 않는 무법천지 인체용 의약품 사용체계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2-10-06 11:31:36
- + 인쇄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이?… 약사법 위반 정황 수백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약사법 위반 의혹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동물병원이 약 4600개소인데,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개소만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 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개소, 공급건수는 42만6800여건, 공급수량은 263만6700여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했다.

문제는 특정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공급된 현황이다. 배송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개소이다. 게다가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개소, 공급건수는 42만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7100여 개다. 전체 공급병원의 99.4%, 공급건수의 99.8%, 공급수량의 99.6%를 이들 9개 약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 병원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특정 약국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도,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시도에 수십만 개의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기록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약품 배송 행위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수의약계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을 통해 진료항목과 진료약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