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상관없이 약 처방하고 대리시술도… 한의원 4곳 적발

500원짜리 첩약 7000원 받는 등 불법의심 사례 다양
국토부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3-03-01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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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환자를 보기도 전에 약을 만들어놓고 처방한 곳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이 이번에 적발한 의료기관 불법의심 사례는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증상 상관없이 약 처방하고 대리시술도… 한의원 4곳 적발
국토교통부

A한의원의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증상에 상관없이 미리 대량(900포 이상)으로 만들어놓은 한방 제품을 여러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환자마다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연령·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약재 종류와 양을 맞춤 처방해야 함에도 사전에 만들어 놓은 약을 먹도록 한 것이다.

특히 A한의원는 원가가 500원인 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7360원의 약값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해놓고, 한의사가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에 해당한다. 

또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아 외출한 환자가 돌아왔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했다. 자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