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액자무대 등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일 시행

기사승인 2023-05-02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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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액자무대 등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세종문화회관 

일정 규모이면서 액자 무대 등을 갖춘 공연장은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막은 내화 소재를 써야하고 연기가 새면 안 된다. 또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