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00배 넘는데 ‘안전’ 광고… 공정위,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사승인 2023-08-22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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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600배 넘는데 ‘안전’ 광고… 공정위, 아기욕조 업체 고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이번 공정위 고발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더해지게 됐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나 제품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다.

제품을 사용했던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지난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