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집행정지 가처분 반복되나

기사승인 2023-08-27 18:03:57
- + 인쇄
‘영업정지’ GS건설…집행정지 가처분 반복되나
연합뉴스

중대재해 유발 건설사들의 꼼수로 사실상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감경 요인을 활용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사들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았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쌍용건설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여간 미뤄졌다.

포스코이앤씨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가스 폭발 사망사고로 2021년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도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영업정지 16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부실시공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행정처분은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드물어 그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재시공 시기 등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입주 예정자들과 논의 중이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