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내부 정보로 주식 차명 거래하고 1억 원 이상 벌어

함께 산자부 기술 공모 사업 참여 후 배우자 명의로 업체 비상장 주식 5천만 원 이상 매수
사업 참여 효과로 업체 주가는 2년 만에 2배 상승

기사승인 2023-10-2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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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내부 정보로 주식 차명 거래하고 1억 원 이상 벌어
쿠키뉴스DB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내부 정보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가 이번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기한 혐의가 있는 직원이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LH 감사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A 처장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청했다.

A 처장은 2019년 당시 공동주택 환기 등의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던 부장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모한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에 평소 알던 민간 환기 업체 B와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도입할 의사가 있는 민간업체의 신기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과제에 성공하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게 된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의사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A 처장은 의사결정 없이 먼저 참여했고,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5천만 원가량 매수했다.

한편, B 업체는 공모사업의 과제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고 이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자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1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시켰다.

A 처장은 과제 선정 이후에도 B 업체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고, 2년 뒤 과제 성공 판정을 받고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1억 3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A 처장을 파면 요청하고, B 업체 대표와 함께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불과 얼마 전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LH에서 또다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적발돼 개탄스럽다”며 “직원 비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