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공범·배후 여부도 조사

기사승인 2024-01-29 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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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공범·배후 여부도 조사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A(15)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이 습격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쯤 신사동 한 건물에서 만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7차례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간 그는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 등을 찾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기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군이 입원해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은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 입원 절차를 거쳐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