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서 주방·세탁은 공유’…1인가구 공유주택 궁금증 모아

기사승인 2024-02-27 11:00:02
- + 인쇄
‘혼자 살면서 주방·세탁은 공유’…1인가구 공유주택 궁금증 모아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지난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만 150만 가구를 넘기면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오는 2030년에는 161만 가구로, 비중이 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공유 주택을 선보였다.

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거 공간과 함께 주방, 운동 시설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되는 게 특징이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 특화 공간에선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게 한다.

앞서 지난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숙사’의 임대주택 용도가 허용됐다. 개인 공간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임대형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다.

1인 가구 공유 주택은 언제 생기는가.
▷ 시는 이번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엔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500여 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반 정도인 1000여 가구 정도가 연말 착공된다면, 2~3년 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만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위치는 어디인가.
▷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 일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1인 가구 공유 주택 입주 대상은.
▷ 청년·중장년·노년층 누구나 1인 가구면 공유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부부 가구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임대료는 얼마인가.
▷ 1인 가구 공유 주택은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존·골프장 등 특화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던다.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구성은.
▷ 주거 공간은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 규모로 만들어진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 공유 공간 최소 면적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된다.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900㎡ 설치되는 셈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 보관실 등 생활 지원시설,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 등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이 조성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혼자 살면서 주방·세탁은 공유’…1인가구 공유주택 궁금증 모아
‘혼자 살면서 주방·세탁은 공유’…1인가구 공유주택 궁금증 모아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