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4-04-07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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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한 진료를 받을 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으려고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