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마련됐지만’…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부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377명 대상 조사

기사승인 2024-05-07 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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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대책 마련됐지만’…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민원 대응체계 부족”
서울의 한 초등학교(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응 매뉴얼이 없다’(65.9%)는 게 부정적인 응답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8.6%만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이 있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목적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