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 돌아오는 전임의들…‘빅5 병원’ 복귀 70% 넘어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67.3% 계약
의협회장 “전공의들, 이제 돌아갈 생각 없다”
정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기사승인 2024-05-17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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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 돌아오는 전임의들…‘빅5 병원’ 복귀 70% 넘어
3월26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펠로우)들이 돌아오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서울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전임의들이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 기준 70.1%를 기록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전임의 계약 대상 2786명 중 67.3%다. 1876명이 계약을 마무리했다. 약 한 달 전인 4월17일 전임의 계약률 55.6%와 비교하면 11.7%포인트 상승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공부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통상 전임의들은 3월1일에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다.

앞서 전임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함께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을 가진 전임의들이 속속 병원에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들도 전역 후 전임의 계약을 맺는 사례가 증가했다.

정부가 현재 1200명 수준의 국립대 의대 교수를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 중 상당수는 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 계약률은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전임의 복귀 행보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요지부동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의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를 일컫는다.

다만 집단 사직 사태가 더 길어지면 생활고 등을 버티지 못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겐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4월15일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들 중엔 택배 배송,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약해지면서 전공의들이 결국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지난 9일 대비 16일 약 20명 정도 늘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