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이성교제한 성인 ‘의제강간죄’로 처벌 추진

기사승인 2016-07-11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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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 얻었다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어른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해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형법 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2011년~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가장 큰 비중인 48%(270명)을 차지하는 만 13세~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가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면서도 사실상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만 13세~15세 중학생 연령대의 성매수 범죄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자신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장애 없는 성적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13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성의식이 많이 발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요새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조기 발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연령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으로 좌절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 6명에 대해 ‘대가성’을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경미한 처벌을 한 판결, 또 최근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떠나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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