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적발시 과징금 두 배

기사승인 2017-10-31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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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적발시 과징금 두 배내달부터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은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는 형태로 직전 사업연토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업체다.

통상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된다.

개정 고시안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최대 두 배 상향하는 조정이 담겼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뜻한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친할 예정이다

또 자진시정과 조사협조 과징금 감경률도 줄어든다. 그간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협조 시 30% 이내 과징금을 줄여줬으나 앞으로는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그간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등으로 모호했던 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의 경우 제외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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