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검토…‘API 공개 의무화 적용’ 논의

기사승인 2017-12-27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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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및 금융협회가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대회를 말한다.  

먼저 이번 해커톤에서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여부가 논의됐다. API 공개 의무화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에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는 이를 의무화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전 회원국을 상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및 금융협회는 이날 해커톤 대에서도 금융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여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하는 유럽의 선행사례를 보고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API 공개 의무화 적용’을 놓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상호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필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금융정보관련 규제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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