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9-05-15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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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00일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환연은 “한국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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