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진압 책임묻기 어렵다” “절단기에서 불이 붙었다는 주장 근거없다”

기사승인 2009-02-09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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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은 9일 용산참사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잉진압에 따른 경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가족들이 경찰특공대의 진입과정에서 옥상출입문을 용접기로 절단할때 불꽃이 튀어 시너 등에 불이 옮겨붙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이 밝힌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제공한 용산 참사 전과정 동영상






경찰이 옥상출입문을 용접기 등으로 절단할 때 불꽃이 튀어 시너 등 가연물질에 인화되어 불이 났다는 주장



검찰은 경찰이 용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화재현장 동영상 및 경찰무전 등을 살펴볼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이 옥상 출입문을 열고 25분정도 지나 화재가 발생했고 옥상출입문도 발화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 3·4층에서 철거회사인 호람건설 직원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지른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

용역업체 직원 및 소방관의 진술, 소방 무전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업체 직원이 20일 새벽 1시∼2시쯤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나무와 폐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화재는 20일 오전 7시20분쯤 망루에서 일어났으며 건물내부와 망루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화재원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경찰이 망루 출입문을 절단기로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났다는 주장

출입문이 간단한 끈으로 묶여 있어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었으며 경찰이 이미 망루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이같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망루와 충돌할 때 생긴 불꽃 때문에 불이 났다는 주장

컬러TV 동영상에 컨테이너와 망루 4층이 접촉되거나 경찰이 쇠로 만들어진 도구로 망루지붕을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동영상 화면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시점과 5분 이상의 간격이 있고 발화지점이 상이하여 화재원인으로 볼 수 없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아내는 바람에 망루 바닥이 기울면서 시너 등 인화물질이 엎질러졌고 그 위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는 주장

특공대와 농성자 10여명이 망루 3층에 있을 때 그 하중으로 인해 망루 3층 바닥 중앙부분으로 합판이 다소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망루 3층 계단 부분에서 발화됐으며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망루 3층 바닥 중앙부분이 다소 기울어진 것은 화재원인이 아니다.

농성자가 밖으로 던진 화염병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옥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는 주장

여러각도에서 촬영한 동영상 어디에도 화염병이 물대포를 맞고 옥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없다. 여러자료를 보더라도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루 안에 다량의 시너가 있음을 아는 농성자가 화염병 투척이라는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는 주장

경찰관은 물론 농성자 중에도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여러 증거를 보더라도 망루 내부에서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망루 4층에서 화염병을 던져도 각 층이 막혀있어서 망루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주장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발화됐다. 이것이 망루 내부 계단, 벽면 등에 뿌려진 시너에 옮겨 붙고 계속해 불꽃이 망루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그 불꽃이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과잉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특공대 투입은 현장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경찰보다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은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삼지창,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된 점을 고려한다면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자들 모두 특별한 출혈이나 외력에 의한 골절상 등이 없었다. 다만 화재로 인한 골절은 발견됐다. 체포된 농성자 22명이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아무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도 농성자들을 접견한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병원에 입원중인 농성자들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산경찰서에서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이유

용산철거대책위의 남일당 건물 점거는 심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농성자들이 건물에 진입해 시위용품을 옥상에 옮긴 이후였으므로 사전 저지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농성자들이 망루를 설치하기 전에 신속히 제압하지 못한 이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농성사태에 대해 준비 없이 섣불리 진압작전을 펼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 진압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며 진압필요성을 판단,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 점거 당일 망루를 완성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진압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확인했으므로 소화조사 필요성이 없었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용한 무전기의 로그자료를 확인하였는지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고정식 무전기 2대의 로그자료를 확인한 결과, 무전기 자체에는 로그자료가 남지 않는다. 무전망 시스템에 로그자료가 남지만 24시간 동안만 보존되고 있어 진압작전 당시의 로그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3. 기타

유족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이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가 훼손되어 부검전 그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원확인 및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히 부검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범죄수사와 관련한 부검은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신을 유족에게 뒤늦게 확인해 준 이유=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할 경우 시신을 보여주지 아니한 경우는 없었다.유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이 시신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만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검"경찰진압 책임묻기 어렵다""절단기에서 불이 붙었다는 주장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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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철거민 화염병 투척때문.경찰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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